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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안보리' 오명 벗나…"거부권 행사시 이유 밝혀야"

리히텐슈타인, 내주 결의안 제출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식물 안보리'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4일 NHK는 리히텐슈타인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해 다음 주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히텐슈타인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미 40개국 이상이 공동 발의 의사를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도 최근 성명을 내고 "거부권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투명성·책임감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의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이 있다. 특히 2월에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해 논란이 고조됐다. NHK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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