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직접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권인숙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4 건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별금지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금도 국회 앞에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두 분의 인권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상당한 상황”아리며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의 공청회 조차 열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지 공청회를 열고 치열하게 토론하자”라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성별·장애·나이·가족형태·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차별행위의 종류와 예외 사유, 구제조치까지 상세히 명시돼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완주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로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지는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