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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