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재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 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10월 15일인 점을 고려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 인수에 나서는 KG그룹·쌍방울그룹·파빌리온PE는 법원 허가 이전에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6~7곳에서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인수 예정자를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쌍용차는 5월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공고는 5월 하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뽑고 7월 초 투자 계약을 체결해 7월 하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 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