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알려진 서아람(36)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설을 연재·출판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했다. 이 중 4권은 판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서 검사는 2018년 추리소설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웹소설 작가로 데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성 검사들의 삶을 다룬 에세이 '여자 사람 검사'를 펴냈고, 같은 해 4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법의 날 특집에서 초임 검사 시절 일화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사연 등을 공개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소개하면서 "책을 사면 변호사인 제 남편에게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무단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 검사는 이달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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