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인 군인에게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자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징계위원 중 3명이 대령, 1명이 중령이라고 직급만 알려줄 뿐 위원들의 이름은 비공개 결정했다. 개별 위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의사를 드러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에 비춰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직위와 계급,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또는 위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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