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자를 6월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에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계약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4종의 필수서류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남성)를 제출해야 한다. 단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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