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사망'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거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전날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지와 도주 경로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씨와 조씨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조사 내내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오는 18일 오전 중에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오늘이나 내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