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외이사 겸직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셀프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 기간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로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내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김 후보자의) 전공 분야도 회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자신이 사외이사 겸직의 최종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가 제대로 된 심사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롯데 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롯데 GRS의 사외이사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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