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신청 접수 4월 20일 ~ 5월 20일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시 인증서점 우선 참여

울산시청




울산시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전자책 활성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소규모 서점을 살리기 위해 ‘울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 지역서점 인증제는 시에서 방문매장을 열어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매 서점이 시가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울산시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입할 경우 ‘인증서점’을 통해 구매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날로부터 2년이며 2년 후 갱신 심사해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인증서점 확인 및 인증서 교부일은 6월 30일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고사위기에 처한 울산지역 소규모 서점에 보탬이 되고, 서점이 서적 판매소에서 나아가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