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일유업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평택공장 근로자 병원 이송했지만 숨져

현장 작업중지…산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매일유업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파레트 자동공급기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 파레트 자동공급기는 컨베이어와 연결된 산업용 로봇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매일유업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