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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진술 거부…변호사 선임 안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성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됐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씨를 17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17일 오전 이씨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공범 조현수씨는 17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날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두 사람은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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