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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조력자 신원확인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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