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도주 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에 대한 신원도 파악한 상태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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