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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반영"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 중 하나로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도 반영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 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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