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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그대로 둬야"…대법원도 검수완박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수정 권고

"국민 신뢰 저하·실무상 혼선 등 우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뒤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를 두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상 혼선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원행정처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행정처는 부칙 2조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부칙 2조와 관련해 검수완박이 사실상 ‘방탄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특혜, 월성 원전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여권이 연루된 현안 사건은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8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할 필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구속기간이 종전과 다르게 되므로,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이 경찰로 승계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실무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2020년 1월 제정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부칙에서도 이미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부칙 2조와 같은 경과조치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이례적인 경과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측면 등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 검찰이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에 따라 그대로 검찰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후 인지, 고소,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토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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