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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초등생 딸 셋을 성추행 했습니다" 누나의 폭로





초등학생 딸 셋을 장기간 성추행한 친부를 아이들과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8일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자신을 아이들의 고모라고 소개하며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그걸 묵인했다"고도 호소했다.



A 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나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받지 않았다"며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동생은 군청에 전화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애들을 납치했다고 난리 치고 허위로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아이들이 크면 다 알 텐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친부와) 격리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을 대상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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