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룡 변호사는 1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이씨와 조씨가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싸움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해 혐의를 입증하듯, 피의자도 질문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 정도와 증거 수집 정도를 역으로 파악한다"면서 "증거가 제시되면 '여기까지 아는구나'라고 파악하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또한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침묵하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역으로 파악할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혐의가 여러개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 진술을 하다 엉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아마 최대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구 변호사는 "지금 상태로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들의 의도를 분석했다.
더불어 구 변호사는 "형법 제52조 1항 자수 규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법률 용어인 자수의 개념에 관해 판례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 즉 (이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위치만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사례에 대해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 사안도 두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에 대한 자백과 뉘우침이 없으면 자수 감경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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