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용의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들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이은해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결혼을 3번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에 나와 "(가해자가 이은해)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며 "물색을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A씨)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며 "그 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한 "이은해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자수한 이은해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는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일례를 보자면 남편을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면서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이은해가 A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A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은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그걸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