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뒤 8개월 만에 과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이웃집 등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지난 1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다른 건물로 이사한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시절 층간소음 탓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바로 불을 끈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내기 20여분 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또 그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께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넣은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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