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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하라"…인권위 권고





노인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20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노인 돌봄 체계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인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등의 보호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관련 고시에 규정된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항목을 별도 신설해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기관 운영자나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 교육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내 평가 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및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넣도록 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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