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운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다. 이들 중 여성은 이씨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공개수배 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다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 이씨와 조씨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최근 이들이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력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자료분석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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