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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전 연장 신청 기한 10년~5년전 확대 제안"

尹정부, 최대 18기 계속연장 허가 가능해져

가동중단 기간 최소화·비용 절감 효과 기대

"文정부 원전 운영 비정상적" 지적도

월성1호기 재가동엔 "실익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평가 지연으로 인한 원전정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이달 4일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가 결정까지 운영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 등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5기 역시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운영 신청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최대 18기의 원전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영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간사는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해 ‘원전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비정상적인 운영 해왔다. 선진국 기준에 맞게 원전을 정상화하자, 세금을 아끼고 쓸 수 있는 건 쓰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2019년 조기폐쇄한 월성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성 평가 등 여러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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