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것과 관련 “개인적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게 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 결과 민 의원의 개인적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본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며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런 순간이 생긴다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는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구조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이런 고민 끝에 결정내린 것으로 안다”며 “4월 안 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가는데, 당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대비해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양 의원이 전날(19일)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돌려 양 의원의 자리를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비(非)민주당 조정위원에 무소속인 민 의원을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4명의 민주당 성향 조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 무력화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