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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고검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반대

20일 고검 사무국장회의 열고 '검수완박' 논의

검수완박 통과 시 형집행 권한 상실해

연간 10만명 지명수배자 검거도 차질

대검찰청./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이 모여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기능, 대국민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휘가 삭제돼 형집행 권한도 상실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3개월에 불과한 법 시행 유예 기간으로 하루아침에 70년간 축적해 온 검찰수사관의 형집행 노하우가 사장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관은 벌금미납 등으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지명수배자 검거를 전담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 전면 폐지로 반부패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송치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전국 60여개 고검검사실에서 검찰항고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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