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자동차 구매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 진씨는 지난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진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7년 6월 다시 원래 거주하던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 측은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등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일정 비율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진씨는 이 비용을 아끼고자 매입 비율이 낮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잠시 옮겼다는 것이다.
청문 준비단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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