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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불법투개표참관에 하나마나한 징계

선관위 경징계에 시민단체 반발





지난 3·9 대선에서 자격이 없는 기초의원의 불법 투개표 참관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고발없이 서면경고라는 하나마나한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해 비난을 사고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김천시의회 A의원의 불법 투개표 참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지난 14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선거법도 모르는 무능에 대해 이같이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면죄부를 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는 평소 다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능사로 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행위는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위법임에도 하나마나한 처분을 내렸다며 사법기관에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A의원은 지난 선거일 전에 선관위에 기초의원의 참관인 자격여부를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도 A의원의 불법 투개표 참관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함으로써 선관위가 관련법규도 모른체 선거를 치르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은 지역별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몇건 더 발생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한꺼번에 내린 징계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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