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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 일반 승용차 2배…"보행자 사고 주의"

사진=도로교통공단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 거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두 배 가량 길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에 유의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종류별 전방과 좌·우측 사각지대 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4.2m)의 배, SUV(5m)의 1.7배, 소형 화물차(4m)의 2.1배 길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대가 좌측에 있는 국내 자동차 특성상 모든 차종에서 전방 및 좌측과 비교해 우측 사각지대가 길었고, 대형 화물차의 경우 타 차종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가 특히 길게 측정된 이유로 비교적 높은 운전석과 측면 창틀 높이(우측 창문 아래쪽과 차체가 만나는 지점의 높이)를 꼽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차량이다.



측정에 사용된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 눈높이는 약 2.5m, 측면 창틀 밑부분 높이는 2m로 타 차종보다 상당히 높다.

이로 인해 보행자가 화물차의 앞 또는 우측 옆 부분에 근접할 시, 운전자가 보조 거울을 확인하지 않거나 보조 거울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위치하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장 약 140cm의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위치할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어린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 공포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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