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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THB’ 추가 위해평가 추진

위해 평가 1년 이내 완료 목표

외부 위탁 검증 위원회 구성 계획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 제공=모다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해성 논란 속에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THB)’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년 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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