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해 검찰의 필로폰 압수량이 경찰의 8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마약통제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22일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가 마약통제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조직범죄과는 "검찰은 30여년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 체계를 통해 외국 마약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왔고, 국제협력을 통해 2013년부터 해외 도피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의 마약류 밀수사범 단속은 377명으로 검찰, 경찰, 세관 특사경 가운데 가장 많은 전체 검거 인원의 46.7%에 달하고, 필로폰 압수량은 509㎏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필로폰 압수량을 기준으로 경찰(60㎏)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검찰은 현재 38개 검찰청 및 지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해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조직범죄과는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6153명으로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할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에 유익하고, 수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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