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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4억원대 과징금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피했다

광주 학동 철거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위반' 관련

처분 당사자 요청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해야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변경 안되지만

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판결 확정전까지는 효력 정지 상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중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대신 4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 623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도급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하도급 금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HDC현산은 18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원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부실 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HDC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HDC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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