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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에 항소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 언론 유출 혐의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직 상실은 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내사보고서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 씨는 동료로부터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2019년 9월쯤 도이치파이낸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찰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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