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지난해 9월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여성조선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이들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당사자들과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지만 지난달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씨가 참석하면서 단순 소문에 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의 최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민씨 역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부친상을 당했지만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와 민씨는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민씨에 대해 "내 첫사랑이며 동지적 유대감을 지닌 30여년 지기"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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