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 및 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2일 최종 회의에서 결정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최종 획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구·군별 의원 정수는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대 40으로 반영한 결과 현재 중구의회 의원정수 비례대표가 1명 감소했고, 대신 북구의회 의원정수 지역구가 1명 증가했다. 또한, 구·군의회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 역시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60대 40으로 반영한 결과 북구 다 선거구와 울주군 가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이 증가했고, 울주군 다 선거구에서 1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4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9명, 비례 1명이다. 남구는 6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12명, 비례 2명이다. 동구는 3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6명, 비례 1명이다. 북구는 3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8명, 비례 1명이다. 울주군은 3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9명, 비례 1명이다. 총 의원정수는 50명으로 지역구 의원 44명에 비례 6명이다.
울산시는 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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