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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대표 "박병석 중재안, 시기 유예 불과…정치적 의도 의심"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다음 주 처리키로 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수사 범위도 한정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보완수사의 한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둔 기준의 근거도 부족해 일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정수 지검장과 간부들이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4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 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건 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 수사를 배제한 것 역시 "신속한 실체 진실 규명에 역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여야 모두 중재안에 합의했으며 내주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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