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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극단 시도 없었다”는데…건강 이유로 공판 불출석

유동규 변호인 "대화 어려울 정도로 안 좋아"

교정당국 "수면제 50알 복용 아니다" 판단

사실혼 배우자에 증거인멸 교사…구속 연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경제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2일 예정된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20일 새벽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법무부는 "진료 내역과 정황상 극단적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은 결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묻자 교도관은 "건강이 안 좋아서 출석을 못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어제 접견 때도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잘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회복이 다 되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에는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비를 대준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진료내역과 정황상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50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치소 내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에서는 개인 약을 지급할 때 1회 복용량만 주고, 그 자리에서 복용하는 것을 교도관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맡겨 훼손하고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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