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서울대 교수가 의대 교수 자녀들의 편입학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기 서울대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의대 편입이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총 8명의 학생이 부모가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 의대에 입학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이 정도니까 의심을 받을 만한 사례는 더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시철이 되면 저희 대학 본부에서도 교수, 교직원의 자녀·친지가 지원하는 경우를 모두 조사해서 이해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이분들의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요구된 첫 번째 원칙은 이해충돌의 회피"라며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함으로써 다른 이의 엄정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인데, 정호영 후보자는 이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의대 편입학이나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어떤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방식이 존재하는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100%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자녀이거나 또는 교직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특혜나 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방법으로 또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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