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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 개선 안돼…졸속 추진 중단해야"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의구심"

"대배심 제도 신설, 검사장 직선제 도입해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협회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서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중재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매일 오후 2∼6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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