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입법청문회를 제안한 데 이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범죄가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 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따르면)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과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며 중재안을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권수안박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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