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 당국의 조치로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 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