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수장들이 한곳에 모인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이 회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최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법치주의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국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검수완박을 거론하지 않았다.
변협은 이날 뒤이어 열린 정기 총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긴급 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 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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