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재정집행 성과금 50억 받기로

2021년 학교회계 집행 목표 초과 달성·재정 운영 관리 성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금 성과금 50억원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통교부금 성과금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액 기준 교육부 목표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시도교육청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예산 규모 3조원 이상 시도교육청은 50억원, 1조 이상 3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40억원, 1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3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96.9%로 교육부 목표 96%를 초과 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금 50억원을 받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매월 학교회계 집행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사업·학교별 집행 내역 분석, 연 2회 예비결산 시행,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등 학교회계 집행을 지원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적극 재정집행으로 지방교육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학교·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5월 중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교육과정과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 현장과 각 부서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회계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