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거 직전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음 달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직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신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그런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되 선거 이틀 전인 오는 30일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다음달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황 의원과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에 출석할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2년 넘게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재판부 구성 법관들이 정기 인사와 병가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감반원이 수집한 비위 첩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수사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제가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룬 첩보를 본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첩보를 정리하다가 사무실 복합기에서 울산 사건의 첩보가 있었다”며 “그게 이 문건인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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