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2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가스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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