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가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4월 마련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 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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