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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못박은 민주 "늦어도 29일 처리"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수순

"법사위 소위서 조문 작업 진행"

내달 3일 국무회의서 공포 목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깬 만큼 이대로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 준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앞으로의 협치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요구가 사실상 여야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고 전날(25일) 소위를 소집해 밤늦은 시간까지 법안 심사 작업을 진행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4월 내 처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이번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법안 공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초강수까지 띄운 상태다. 이 경우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안조위 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수완박 정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박 의장은 이날 또 다시 양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70분간 회동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합의 사항대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렸다”고 전했다.

여야의 재회동마저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만일의 사태 대비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합의했던 두 개(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더해 공직자 범죄까지는 현행 합의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범죄를 포함한 부패·경제범죄는 유예하되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걸 부칙을 통해 담자고 했다”며 “여기에 국민의힘 측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 본회의를 소집해 약속대로 국민 앞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틀째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합의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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