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중 향후 1년 6개월가량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경제 분야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경찰 수사에 넘기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중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 재논의에 영향을 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되레 민주당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 자체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 등에 위배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각계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다. 15일 법안을 발의한 뒤 ‘위장 탈당’ 등 꼼수를 총동원해 2주 만에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중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민주당 편을 들었다.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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