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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하자 집중제기…국힘, 헌재 가처분신청

민형배, 여당서 발의하고 야당몫 안건위 참여

"민주당 일방적 법률안 상정…국회법 위반"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민 의원의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두 법안은 전일 안건조정회의의 안건으로 포함됐다”며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후 야당 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회부 신청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이 무시되고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유 의원과 전 의원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침해 받았다”며 “본회의에 부의되면 권한 침해를 회복할 수 없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은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일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된 조문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는 법안1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률안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위와 전체회의는 원천 무효로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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