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2020년~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손실규모 추계와 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
인수위는 앞서 소상공인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눈 뒤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방역 조치를 안 받은 업종,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 등을 포함시킨 때문이다. 대략 400만~450만 개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의 손실 소급 보상 방안 마련 공약을 지난 2년 간 매출 감소분을 따진 지원금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손실을 추계해서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각 그룹별로 지원금 100만~1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손실 소급 보상을 지원금 방식으로 풀기로 결정한 것은 법상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 손실분 중 지난해 3·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급 보상 요구가 비등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를 받은 업체에 적용되기에 많아야 100만 개 내외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손실보상을 하려면 업체별로 지난 1~2년 전 방역 조치를 받았는지 따지고 심사해야 하는데 행정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관건은 차등 지원금이 각 소상공인들이 그간 겪은 손실이 상쇄됐다고 여길 만큼 충분한 규모로 지급되느냐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약 20조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번 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2차 추경에서 총 30조~35조 원 내외 규모 재정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손실 보상 총 규모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수위가 먼저 숫자를 밝힐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경안을 짜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계산해놓은 차등 지원금 액수가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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