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사망한 영유아가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A양의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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